구속된 피의자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 확보 혐의 일체 부인…증거인멸 가능성 여전히 높아 짧은 수사 기한, 많은 의혹…구속 수사 필요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7.02.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수사 초기부터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해 온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으로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묵인 또는 방조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데다, 특검팀이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19일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 나아가 협력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