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김무성 프리미엄과 최교일 변호사 조선 [사설] 몰래 주고받는 '전관예우' 현직도 처벌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고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가 작년에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7건을 수임(受任)하고도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 변호사법에 변호사 선임계를 의무화한 것은 변호 활동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원장·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후배 법관이나 검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건 청탁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몰래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것이다. 탈세도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9월22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최 변호사는 "검찰에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검찰의 대표적 지도층 출신이다. 그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이런 관행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9월22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민모씨 사건 등 7건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 변호사의 징계를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특히 최 변호사가 김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투약 사건을 맡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선임계를 내지 않아도 수백만원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최 변호사는 7건 중 수임료 지급이 확인된 3건만 해도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수백만원 과태료를 무서워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몰래 변호'를 적발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도 사건 수임 내역을 협의회에 제출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적발된 것이다. 현직 법관이나 검사가 선임계 없이 전화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는 변호사에 대해선 변협에 신고하게 하고 어길 경우에 처벌토록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몰래 주고받는 '전관예우' 사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무성프리미엄’ 때문인지 고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덮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9월22일 조선일보 [사설] 몰래 주고받는 '전관예우' 현직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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