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대통령특사’ 진실 밝혀라
경북시민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특별사면이 문제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상식을 뛰어 넘는 특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례없는 두 차례 특사가 그렇다. 그러나 그 진상과 책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사를 책임진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소관”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7일 놀라운 내용을 보도했다. 1999년 이적 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박경순 옛 통진당 당원교육위원 사건과 1996년 원양어선에서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사건’ 주범 전재천 사건, 선거법 위반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문재인 변호인’이 올랐고, 이들은 문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재직 중 특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비서관 재직 때 과거 변호사로 변론을 맡았던 피고인들이 특별사면됐다는 놀라운 사실도 보도했다. 문 대표와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은 대상이 40여명이며, 이 중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선거 사범만 아니라 부정부패, 경제사범 등 일반 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시민사회수석, 정무특보를 지냈고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렸다. 전 의원 역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임기 5년 중 4년1개월 동안 번갈아 사면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다.
특히 문 대표는 1998년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들과 박경순 옛 통진당 당원교육위원 변론을 맡았는 데 박씨는 북한 추종 지하혁명당 민혁당 조직 ‘영남위원회 사건’ 총책으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박씨는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특사에서 잔형(殘刑) 집행 면제를 받고 석방됐다. 사면 대상자 1424명 전원이 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대공·노동·폭력 시위 사범이었다. 박씨는 2년 뒤인 2005년 8·15 광복 60주년 특사 때 복권(復權)까지 2년 동안 같은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박씨가 두 차례 사면받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를 변호한 문 대표였다.
전해철 의원은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시절인 2003년 수백억원대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업체 김모 대표 사건을 맡았는 데 김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05년 8·15 특사 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김 대표 사면 당시 그의 변론을 맡았던 주인공이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전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여덟 차례의 대통령 특사를 단행했다. 그 특사에 통진당 이석기, 경남기업 성완종이 그야말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범들이 유난히 많이 특사의 은전을 받은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특사 비리 의혹도 철저히 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