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却下]
1. [법률]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2.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일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일.
박근혜게이트로 탄핵심판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청구 했다.
정치꾼들의 권력 싸움에
왜 헌법재판소가 총대를 매야 하나>>
헌법재판관은 머리 아프게 인용이니 기각이나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각하 [却下]
국회 니들이 시작 한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장 현명한 판결이다.
인용을 하면 태극기가
기각을 하면 ?불이
서로 광분 할 것이 자명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어찌되든지
이 시대의 양 진영에 의해 죄인(?)이라 불리 울 것이다.
굳이 총대를 맬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