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 재촉하는 현행선거법 이렇게 바꾸자.
대선, 총선등 모든 선출직선거에서 당선자가 건강이나 사망, 법위반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 재보선이 실시되는데 그 폐해를 한번 살펴보자.
1. 불필요한 선거자금의 낭비- 국민세금의 이중 부담 및 본선출마자들과 재출마자
들의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으로 부정비리의 산실역할(정경유착
의 원인)
2. 국정의 비효율- 본선 못지않은 여, 야 올인으로 시급한 국정 망각 및 국정 정지
상태 초래.
3. 국론의 분열- 앞서 치른 본선의 문제점에 더하여 현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성격
까지 가미한 과열현상 초래.
4. 공명선거문화로의 개선 난망- 불법, 부정선거의 재판 우려.
대안제시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등 각종 선출직선거법의 개정.
개정내용: 당선자가 여러가지 경우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궐위 될 경우
2위득표자가, 2위득표자도 여러경우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궐위 될 경우 3위득표 자가…(또는 당선자가 여러가지 경우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궐위 될 경우 차점자가) 그 직을 수행한다. 로 개정
기대효과 :위 기존선거법의 폐해 1,2,3,항의 완전해소는 물론 특히 고질병이던 4항엔
탁월한 해소효과가 기대됨.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됐다간 경찰, 검찰, 선관위
의 손을 빌릴 필요도없이 눈에 불을 켜고 상대의 부정 비리를 캐내어 당선을
무효화 시키려는 차점자들에게 그 자릴 빼앗길게 뻐언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막대한 선거자금 확보를 위한 부정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거듭된 재보선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낭비와 국론 분열 및 국정의 비효
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가장 첩경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