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내 빚 못갚겠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ㄱ씨는 현금 15만7000원이 전 재산이고, 빚이 1억6000만원이다. 다만 생명보험 잔액 1117만6000원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되지 않는다. 관련법은 치료비 목적 등 생계형 보험에는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남편 명의로 대부분 재산을 관리하고 ㄱ씨 자신은 압류되지 않는 보험만 남겨놓은 셈이다.
유호보는 부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내역을 보면 설명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신고한 자산만도 서울 아파트(8억4000만원), 경기도 평택시 땅(4억6500만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2억원) 등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15억원 이상이다. 반면 은행 채무는 7억1500만원 정도다. 이 밖에 예금만도 1억7000만원이 넘어 부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
부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는 개뿔!
일반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ㄱ씨는가 남편 명의로 경제생활을 한다? 바로 10년이 지나면 빚을 떼어 먹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 수장이 되겠다는 자가 자기 아내의 빚도 안갚고 떼 먹겠다.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 아닌가?
출처: 포럼 국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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