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의경 아들의 보직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직권남용)하고 가족회사 (주)정강을 통해 차량지원을 받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라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시 대통령 허가로 감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특별감찰관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의 비협조로 감찰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도청·해킹 의혹까지 제기된 걸 보면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혐의는 우 수석의 숱한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다. 의혹의 본류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땅’ 거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등이다. 이들 혐의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고소·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다. 더 이상은 둘러댈 핑계가 없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혐의를 포함해 우 수석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실효를 거두려면 물론 전제가 있다. 우 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계통에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도 대부분 ‘우병우 사단’이 장악했다. 피의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수사 방향까지 통제한다는 건 저질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 우 수석은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현 직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터다. 여기에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우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책무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온 나라가 주목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한다면, 이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일이다.
거듭 밝혔듯이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어떠한 수사결과도 신뢰받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하고 ‘우병우 구하기’를 포기해야 한다. 특별감찰을 무력화한 데 이어 검찰 수사도 유야무야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오산이다. 야 3당이 특별검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참모 한 사람 보호하려다가 정권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멈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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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82109015&code=990101#csidx83091813d58e1e79932213027904d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