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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재판" 발언의 의미는?⊙◎ 2017-05-19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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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분들이 회의를 갖고 사건의 '선별재판'은 하지 않겠다는 논평을 내었다. 헌법위반 13건, 법률위반 5건 합계 18건인데,헌재 재판관들의 주장에 의하면 적어도 한 사건당 7일 정도를 심리기간으로 볼때  모든 사건 심리 종료 기간이  126 일(4개여월) 소요된다고 봐야한다. 4월 중순경이다. 물론 헌재가 사건의 국민적 민감성과 국가 내외경제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의 윤리라고 본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단을 무시 할 수 없는것이 현재라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민과 국가전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것이다. '사회혼란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큰일이다. 국민이 경제를  살려놓으면 정치인들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헌법.법률 위반 사건이 총 9건이었는데 한 사건 심리로 탄핵을 결정했던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심리해야 할것이다. 가능하면 무거운 사건부터 심리해서 바로 탄핵사유가 되면 다른 사건을 심리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국민들은 재판관들의 "선별심리" 얘기를 이선상에 이해하고자 한다. 행여 쓸떼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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