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혐의로 인근 파출소에서 검거되어 경찰서로넘어가서조사받기전 먼저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달 후 서로 구두상 합의가 된 상황에서 저는 경찰서로 조사받으러가고 피해자는 합의서를 써주기로하고 집으로돌아갔습니다. 파출소에계신 경찰분들은 저희가 합의했다는걸 알고있었구요.(경찰서로 임의동행시 제가 경찰한테 이야기함)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도 구두상 합의가됐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2주가넘도록 제출하지않고 연락도 안받는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이라 합의서가 큰효력을못내는것도 알고. 초범인데다 죄도가벼워 합의서제출 여하에 상관없이 기소유예를 받을것같습니다만...
합의금을 받아 챙겨놓고 합의서를 안써내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서를 안써낼경우 부당이득청구소송이나 기타 다른 소송을 제가 할수있을까요..
합의금 전달 당시 녹취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