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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의 탈세를 도운 사람들(6)-김명수 판사〓♬ 2017-05-22 0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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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탈세를 도운 사람들(6)-김명수 판사

[삼성비자금] 관세청 통관기획과 심재현 과장도 법조마피아의 또 다른 한 축

관세청 통관기획과 심재현 과장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다. 심재현 과장의 답변 내용을 읽어 보면 관세청 심재현 과장도 법조 마피아의 한 축이다.

아래에 첨부된 그림은 삼성전자(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프레시안'이 관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조회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5914)

필자가 심재현 과장의 답변에 해설을 붙였다.

1. 1990.11.19 관예규에 의하여 FOB환산율표가 폐지된 이유와 실제 운임을 신고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아국이 1987년GATT 신평가협약(거래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세관의 신고가격으로 하자는 협정)가입에 따라 화주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을 신고토록 하기 위해 폐지하였습니다.

위의 답변은 사실이다.

2. 현대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가 수출신고 시 신고한 운임이 FOB환산율표에 따른 것인지?

[답변] 수출운임은 해당 업체에서 산출하여 금액만 세관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설] 이런 답변은 삼성의 주구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24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에 의거 수출신고 시 제출서류는 과세서류 즉 수출신고서와 운송서류인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수출운임은 해당 업체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체간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운임을 기재하는 것이다. 수출업체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수출운임은 해당 업체에서 산출한다는 관세청 심재현 과장도 겁이 나니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다.

관세청 심재현 통관기획 과장은 2208.7.9일 또 다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FOB 환산율표를 사용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이며"라고 했다. 앞서 해당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는 매우 다르다.

2. 귀청에서 2008 년 2월 26 일 공표한 '수출신고 시 운임 보험료 등 계산 유의사항' 전문 3 항에 의하면 귀청은 수출신고 사안을 조사하였다고 하는바 귀청이 조사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가. 1994년12월12일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관세청 고시 제 94-~06 호94.12.12) 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에 수출업자 또는 관세사가 이른바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그 수출신고가 적법한 것인지, 그러한 경우 귀청에서 신고를 반려 또는 불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답변] 동 규정상 FOB 환산율표는 1990.lJ .29 폐지되었으나 신고 당시 실제 운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08.2월까지 FOB 환산율표를 적용한 회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이며, 세관에서도 적정 운임을 알 수 없어 1996년도 이후 신고수리제가 작용되고 있어 신고를 반려 불수리 또는 수청 신고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설] 이러한 답변은 조용환 변호사가 2012.04.24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거의 모든 회사가 FOB환산율표를 사용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는데"라고 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관세청 심재현 과장의 답변과 조용환 변호사의 진술은 서로 배치된다. 관세청 심재현 과장과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조용환 변호사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는가 보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에도 채택된 주장이다. 무슨 근거로 거의 모든 수출회사가 FOB환산율표를 사용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인지 판사도 웃기는 사람이다. 당시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김명수 판사이다.

거의 모든 수출 회사가 FOB 환산율표를 사용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피고 주장대로 수출실적명세서에 FOB환산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 FOB 환산율표를 사용한 모든 수출회사가 탈세를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예규를 만들어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도록 했던 관세청은 탈세를 교사했다는 해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피고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관세청 심재편 과장이나 조용환 변호사나 김명수 판사를 법조 마피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러한 답변이나 진술이나 판결에 사용한 내용은 삼성전자(주)의 강정대 부장이 제공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다.

3. 위 회사의 수출신고 운임이 FOB환산율표에 따르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그러한 것인지?

[답변] 위2번 답변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설] 위와 같은 답변은 하나 마나 한 답변이다.

수출신고서의 운임은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계약서인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에 기재된 운임을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자료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다. 답변을 해야 하는 관세청 심재현 과장이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을 회피한 이유가 삼성전자(주)와 엘지전자(주) 정도가 FOB환산율표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FOB환산율표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4. 위 회사의 추천 소스보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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