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왕따 괴롭힘사건이 일어나면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폭력조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교육부에 보고한다네요
자신이 맡은 반에서 일어난
왕따 괴롭힘 폭력사건을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한다는것은 마치
자신의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인 경찰이 조사를 하고
가족들과 회의를 거쳐 보고를 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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