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를 사유재로 볼 것인가? 공공재로 볼 것인가?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 고급 아파트 놀이터를 가보면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출입문을 닫는다.
그러면 놀이터는 사유재인가?
그렇다면 전기 수도 가스는 공공재인가?
왜 그들은 전기 수도 가스는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면서
놀이터는 사유재로 취급하는가?
동네 가보면, 아파트만 놀이터가 있고,
공공놀이터는 거의 없다. 멀어서 가기도 힘들다.
야간에 놀이터에서 술담배 하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공공 놀이터를 없애자는 건가?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가?
공공놀이터를 만들어주던지,
아님, 아파트 놀이터를 개방시켜 주던지
놀이터가 사유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