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재판결과에 대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양=뉴스시) 정재석기자 = 경기안양개인택시조합이 업체와 공모해 택시미터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혐의(사기 및 보조금 편취) 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 미터기 장착사업과 관련해 안양개인택시조합장 한모씨가 교통카드업체 A사 직원B씨,A법인 등과 공모해 3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40만원으로 부풀려 일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내용을 보강해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보조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혐의(사기)로 기소된 안양개인택시조합장 한씨와 A사 직원 B씨 , A 법인 (보조금관리 위반)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양개인택시조합이 2013년 12월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조합원 택시에 미터기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A사와 공모해 10만원이 부풀려진 40만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금 지급 방식이 '정산제에서 정율제로' 바뀌면서 안양시가 조합에 공문을 보낸 2014년 12월 11일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나 하는게 쟁점이다"며 "피고인들이 2014년 12월 이후에야 지급방식이 정율제로 변경된것을 알았다고 보여져 기소 취지와는 달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양개인택시조합장 한씨는 국.도.시비가 포함된 안양시의 미터기 장착 사업을 진행하면서 A사 관계자등과 공모해 722대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미터기)의 세금계산서를 대당 30만원이 아닌 40만원으로 허위 발행, 보조금 편취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다.
안양개인택시 조합장 한씨와 A사 직원 B씨에 각각 징역 1년을, A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위와 같이 편결을 하였는데 일반인이 저는 분명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
정산제. 정율제하면서 무죄라고 했는데 아시는분은 자세한 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