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5년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예:특별소비세)를 30%인하여 해주었다.
지난 12월31일 개별소비세가 종료 됨으로 인하여 전국 각 대리점에서는 난리가 났다.
1월4일날 출고하는것 하고 12월31일날 출고하는것은 차량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차량가격의 차이는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가격을 더 주고 구입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우리 대리점에서도 5대를 출고 하지 못하여 고객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차가 없어서 출고를 못하면 그래도 고객을 설득을 시킬수 있지만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고를 못하게 했다.
현대차의 출고불가 이유는 2015년 판매목표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 실적을 위하여 출고를 내년으로 미루라는 것이다. 출고를 못함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혜택을 대기업에 주었으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고 약자인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할까요?
이게 글로벌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왜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이렇게 주는 것일까요?
소비자들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기업으로 발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