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에 살인죄적용 검토하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메트로로는 은성PSD와의 계약에서는 사망사고와 열차중단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감점으로 규정하였고, 모터카를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열차가 10분 중단되는 사고(1.0)가 사망사고(0.2) 감점의 무려 5배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생명경시풍조를 뛰어넘어 살인교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 아니다.
생각해보라 열차가 급정거를 하면 10분 이상 운행중단이 확실시되면서 열차 전방에 정비공 1명이 (급정거를 하지 아니하면)충돌위기에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메트로는 급정거 보다는 1명과의 충돌사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메트로는 살인교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형법상 교사행위는 명시적, 직접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그러한바 위와 같은 계약행위 자체만으로 메트로는 살인교사미수죄를 범한 것이고,
지하철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살인교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인바 검찰은 메트로를 살인교사 또는 살인교사미수의 죄로 기소할 것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2016. 6. 10. 박장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