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나면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그 중 일부는 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취소되고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선거에서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고 모든 후보자가 평등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중 일부는
너무 하다 싶을 정도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권·관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키지 못하는 후보자가 생기는 것은
공정을 벗어나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한다.
선거법은 후보자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2016. 4. 13.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도 유권자도 모두 법을 준수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