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소재지 건물 2층,3층,4층,고시원부분 이렇게 있는데
그 중 2층 3층 4층만 임대 한다 하였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만기일 2013. 3.23. 인데 2013. 2..6.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니 고시원을 1억원에 인수 하여 달라 (2-3찬만원에 인수 하겠다)
2013. 3.19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시설비 및 권리금을 합하여 2억5천에 인수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 하겟다
계약서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하엿고
민법에서도 계약해지 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하였는데
판사 한소희가 부가가치세법이 선언적 규정이라 권리의무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판사 한소희는 당사자간 계약도 민법 규정도 모두 선언적 규정이라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 한다는 것인가
판사의 판결에 법률적 비난을 하는 것은 불경중 줄경이라 하는데
개 돼지인 민중은 모든 각오로 덤비는 것이니 사즉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