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가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치안서비스와 긴급서비스로 고액체납자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 112로 신고해도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범인을 체포하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긴급 사태가 발생해 119를 호출해도 출동한 119 대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게 고액체납채권 매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치안&긴급 서비스 미제공은 사채업자가 고액체납자를 손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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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인 거 알죠?
이런 일 발생하면 헌재나 법원에서 정부가 져요.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