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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 인간 시리즈-강정대 편(2)요기요 2017-02-04 0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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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간 시리즈-강정대 편(2)

삼성전자(주)의 강정대 부장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모아보았다. 이름과 주소를 제외하고 진술했던 모든 내용은 거짓말로 일관했다.

1.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비밀로 분류되어 극히 소수의 인원만 볼 수 있도록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

2.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비록 금액은 많지만 허수다

3.    수술신고서는 과세서류가 아니라 단순한 통계자료이다

4.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 운임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수출신고서의 내용은 아래 법률에 따라 단순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모두 과세서류이고 운임은 실제 운임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수출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관세법 제241조에 의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세법 제245조 제①항에 과세가격 결정자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②항에서는 수출자가 제1항의 서류를 관세사에게 제출하고, 관세사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경우 수출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5조 제1항에서 일컫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데, 이른바 운송서류인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세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서의 운임과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서의 운임은 함께 제출하는 선하증권 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의 운임과 일치해야 하며 또한 그 운임은 적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운송계약에 따른 실제 운임이다.

삼성전자(주)의 강정대 부장은 삼성전자(주)의 필자에 대한 고소대리인으로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모든 허위 증거, 허위 진술에 대한 이론적 핵심을 담당했다. 설마 조용환 변호사가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기야 했겠는가?

물론 삼성전자(주)의 비자금과 탈세가 삼성그룹 전체의 일이기는 하나 세관에 근무하다 삼성전자(주)에 스카우트되어 통관 경험이 있는 강정대 부장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했다. 실제로 강정대 부장은 부산지방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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