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곧 바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합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와 진행 중인 사항을 완료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 전에 지명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은 그들의 지명은 없던 일이 되었다고 했고, 모두들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에는 진행 중인 사항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 절차를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완료를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 아닌가요?
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는 현상 유지와 진행 중인 사항 완료까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면 안됩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면,
그건 국가 안위에 대한 것은 중요하거나 급박한 것에 한에서 입니다.
마사회 회장 임명이 국가 안위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마사회 회장 임명이 국가 안위에 있어서 급박합니까?
따라서 황교안이 임명한 마사회 회장 임명은 직권남용입니다.
따라서
황교안이 임명한 마사회 회장은 권한 없는 자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이번 주 내로
황교안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또
현 마사회 회장에 대해 회장 선임 무효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저라도 해야죠.
야3당은 뭐하냐?
이러려고 네들 뽑았냐!
도대체 알아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