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교주가 세운 단군상, 진짜 국조(國祖) 아니었다
“표준영정도 아닌데 철거약속 안 지켜”
(바문연 성명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세워진 한문화운동연합(종교단체)의 대표 이승헌 교주가 세운 단군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조(國祖)단군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조 단군의 형태가 난립될 것을 우려,대종교 총본사에서 제작한 단군상 것만을 국조로 공식 인정하고 있으나 한문화운동연합(종교단체)의 이승헌 교주가 임의로 설계 제작하여 세운 단군상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승헌 집단만의 단군상을 세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1976년도 문화공보부 차원에서 영정심의 제9차 회의를 열었고, 단군상은 대종교 총본사에서 제작한 천진만을 존중하기로 했었다.이 내용은 국가기록원 제1차 영정심의회의록에 명시돼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일찍이 선현 동상의 난립을 우려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동상 건립을 신청해 오는 경우 선현의 표준영정을 복사해 이를 제작하기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 규정에도 한문화운동연합(종교단체)의 이승헌 교주가 세운 단군상은 현재 대한민국 교과서의 표준영정을 무시한 이승헌 집단의 단군 형태로, 이에 대해 바문연은 “표준영정이 아닌 자기 집단의 단군상을 공공장소 학교와 공원 등에 설치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바문연은 이와 함께 한문화운동연합(종교단체)의 이승헌 교주가 세운 단군상에 연호를 ‘단기’로만 표기하고 있고, ‘서기’ 법률을 페지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1961년 제정된 법률 제75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비웃는 의도적인 이들의 행태를 선도적인 위치에서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며 침묵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또는 행정재량의 남용인 것이다.
특히 이 같이 국조도 아닌 한문연(한문화운동연합)의 단군상이 학교측의 철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장호원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의 및 교직원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2006년 10월28일까지 단군상을 자진철거 하도록 3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근배 교장은 국가의 법률과 규칙 정부가 운영하는 영정위원회(국무총리령)규정을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인 것이다.건전한 사회의 근간은 기초질서이며 "교육자 양심"에 터 잡아 임의처분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를 거부하자 즉각 철거를 단행한 것이다.
홍익공동체(선불교,국학원,단월드,한문화운동연합 등)설립자 이승헌 교주는 1999년 단군상 건립당시 단군상 자체에 논란이 일자 학교측의 단군상 철거요구가 있을 경우,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홍익운동,국조운동을 빌미로 실정법을 비웃는 행태를 비판하며 국민에게 사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