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동학사등에서 징수)를 하고 있으며 1인당 2000원을 받고 있다.
전에는 공원관리 시무소에서 징수하다. 위헌으로
공원관리소에서 징수하지 않고 사찰에서 징수를 하는데 사찰관람료, 사유지 이용료 라고 합니다. 대부분 등산객이고 사찰관람은 하지 않는데 왜징수하냐 문의한바 사유지 통과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사유지인 도로를1회 통과하는 비용이 2천원이면 너무 비싸다.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두고만 보고 있는게 문제이다. 종교 시설이라 관여를 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는가. 많은 등산객 여러분 호응을 하여 주세요,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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