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대학원생 데이트 폭행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하는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를 관장하는 판사들을 얼마나 신뢰할수 있을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와 더불어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느선까지 통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법부 국민들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언론뿐이었다.
종편이 나오기전까지는 지상파에서만 담당하였는데. 이제 종편이 방영되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어느정도 순기능 작용도 하고있는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학대학원생의 폭행은 단순 폭행이라고 검찰과 재판부에서 인지하여 재판하는데. 본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고 살인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남녀간의 애정관계 치정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는 더 진보된다면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예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되면. 살인까지 진행될수있는 행위로 본다.
우리가 남여 평등. 양성평등이라고 떠들고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이다.
그러나 사법부 수사기관은 최하위라고 본다.
판사와 검사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판사와 검사가 전능하는 조물주가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설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배심원제 참심원제를 개헌하면서 헌법에 삽입하여. 국민들이 사법부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야한다.
검사는 공소장. 판사는 판결문으로 자기의 직무를 행한다고 하였다.
판결문을 전부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의 글짓기 내용과 뭐가 다를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국민들에게 보답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