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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관도 주인이 만들어야 산다 ●♬ 2017-06-16 0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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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9 추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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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교수는 현직 경무관들이 맡고 있다 그 연수기간이 6개월 정도 독일24-36개월 일본 15-21 호주 1년 5개월
     
    창립 역사가 34개년이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초기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6개월을 하고 이들에 다 맡겨졌으니 바로 물물교환과 마구잡이 구타는 대대로의 고문은 재산강탈은 기본인 것이다
     
     곳곳에 다 드리그가 다 된다 그런데 경찰 이들의 글은 드리그가 안된다 1차대던시의 그 양상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수사권을 쥐아 주어도 다 먹으라 해대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전에 맞은 그 청년은 그나마 곳곳에 보도되어 그런 정도인데
     
     형장의 이슬로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 그 경찰 역사를 보면 88년 지강원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고 가도 이런데
     
    다 묻혀지고 가리워진 이렇게 하고 해도 28년간을 다 당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기간이 6개월이라고 오래전이 다 들었다
     
    교수도 외부가 아니고 경무관이 기가찬다 순사하나가 다 먹여 살리고 곳곳에 공창에 어린것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바쳐야 하고 여자가 몇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먹어치운다고 하드니
     
    충격적이다 이런것을 정치하는 언론의 입으로 먹고 사는 그들이 보고 있을까 해먹고 같이 논다고 술먹고 즐긴다고 볼 시간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인성이며 자질이며 왜 글이고 뭐고 하는지 바로 연륜이다
     
    직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데 누구나 경찰 시험에 붙으면 일단 6개월 이수후에는 경장되면 수사를 하고 아니라도 다 혜택을 누린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들은 돈에 팔려서그러니 안본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것이 그러듯이
     
    연수원 2년도 물론 소년급제로 우병우 누구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2000여명의 검사는 아니라는것이다
     
    지금처럼 그런 교육만으로는 100년 있어도 그들의 자식들만 다 누리고 개천에 용은 커녕 미꾸라지도 못되고 당하는듯이 문제는 이것을 지휘 감독할 언론기능이 부패로 카르텔로 원시천국이니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보듯이 기획으로 갈라먹고 살듯이 신주꾸에서 개들 불러볼까요 우르르 옵니다 특파원이 바로 똥개입니다
     
     지금 로스쿨 자식들 드러내지도 못한다 끼리들의 합작으로 주인은 항상 돈대주는 무기이니 그 책 한권값도 어느 정도인데 
     
    이제 검판사는 외풍없이 돈으로 살아온 강남에서 강북은 끝인지 자신이 당하고 겪어봐야 생로병사를 알듯이
     
     그런데도 이런것을 인권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더 기가 차는 것인지 어느 여는 학비가 없어서 야간에 포주에게 다녔다고 하든지
     
    법관노조도 필요하다 왜냐면 언론노조가 사실상 자신들의 카르텔로 다 망쳐놔서 제보하여 이렇게 당하듯이 역활을 못하니 법관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와서 마지막 보루인 지금이나 예전이나 돈있고 힘있으면
     
     주인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판결을 하는데 직접 여론을 특정의 이미 맛이 간 그들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와서 경청하고 조직개편을 하여 연수원과정도 일반인들의 피해자들을 강사로 세우고 형을 살고 나온 경험자들위주로 개편해야 다 산다는 것이다
     
    하므로 이제 법이 양지로 올라와서 인간과 교감을 해야 한다 변호인이 없어도 개인도 만나주고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주인만 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주인을 위한 독립을 해야 한다
     
    초기수사가 지금 보다시피 원시체계이다 마구잡이로 팔아서 먹고 산다 나누어서 먹고 산다 차마 입으로 말로도 못할 이곳은 공창이 있는 곳이다 그들은 현직이나 퇴직후나 암적인 존재로 다 해먹고 산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권유린은 법이 아니고 그들의 밥이 되었다 하므로 법관들이 노조를 하여 양지로 나와야 다 산다
     
    불교외에 종교는 거의 다 노골적으로 돈을 들여서 경찰 검사 판사는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로 입성을 시키고 있어 이렇게 71년 망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예사로 유린은 그들이 밥이 된지 오래이다 공직 노조 법원 검찰 노조도 다 노조가 있어 조직체로 약자는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다
     
    초기가 원시로 하니 헌재까지 그러니까 수십년은 황이다 조직적으로 다 해먹으니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기간은 얼마나 될까?
    2009.09.13.
    제1주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중앙경찰학교 이성재 교무과장의 발표 현재 우리나라 신임경찰 교육기간이 24주로서 다른 선진국...
    영재교육 긍정심리학... blog.daum.net/brainwork/7997350 블로그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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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1/4 미국과 한국경찰 교육훈련기간, 교육생 권한의 한계
    2015.10.07.
    교육 훈련 기간은 사법 기관과 주와 카운티 등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임 경찰 교육 기간은 6개월이다. 미국의 경찰관 교육은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식의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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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교육의 요람, '2017년 경찰대학 제 37기 입학식'이...
    2017.03.02.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경찰교육원에서 전술지휘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6년간(병역기간 포함) 경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공식폴인러브 "경찰과 사랑에 빠... blog.naver.com/polin... 블로그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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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운영 / 광주동부경찰...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
    2017.04.02.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시상식’개최광주동부경찰,제19대 대선 대비‘공직선거법 교육’실시고용노동부...
    조순익 블로그 blog.naver.com/inhyangin?Redirect=Log&lo... 블로그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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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급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꼼꼼히!
    2017.02.20.
    2017 9급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꼼꼼히! 주말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34주간 교육받는 중앙경찰학교 입소 시에도 다시 공부하게 되므로 미리...
    공무원 학습플래너 ... licestory.tistory.com/835 블로그 내 검색

 


사법연수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이자 유일한 법관연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법관 및 검사 임용방식의 변화,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법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연수제도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학기 및 교과과정의 개편, 변호사 실무교육 강화, 변호사 인턴제 실시, 대체실무수습 확대 등 연수생 교육의 핵심가치를 고양하는 한편 변화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연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판ㆍ검사 양성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국제적인 안목과 경쟁력 및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갖춘 21세기형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전문성 함양과 국제화 교육, 법조윤리와 실천적 사회봉사연수 프로그램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기능인 법관연수에 있어서도,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분쟁해결자로서의 법관상 정립을 목표로 재판의 본질, 바람직한 재판 구현 방법과 법정언행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국제사법교류와 협력의 증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홈페이지는 1998. 10. 처음 개설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편을 통해 사회 전반의 정보화 ·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모바일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홈페이지는, 사법연수원 교육의 방향과 현황을 소개하는 “사법연수원 소개”, 각종 연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수과정 안내”, 기타 공지사항, 시간표, 배움터, 자유게시판, 자료실, 나눔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각종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올해 법관연수 이러닝(E-LEARNING) 센터를 오픈하는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꾸준히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법조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사법연수원의 노력에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법 연 수 원 장     최 재 형

 

 

197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3기)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년 헌법재판소 파견
199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
2012년 제23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사법연수원장


 1984년 광주 광덕고등학교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8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9기), 육군법무관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1995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2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4년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2005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국가수사개혁단 대변인
 2006년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07년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2009년 대검찰청 대변인
 2010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1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년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2013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2015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판사회의는 민주화 핵심” - “사실상 ‘법관 노조’ 창설”

노회찬 정의당 대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주제 토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 참석자들이 노회찬(사진 뒷편 맨 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의 기조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진보 성향 법조인들은 '판사회의의 의결기구화'와 '전국법관회의 상설기구화' 방안 등을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관인 판사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한편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전국법관회의'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돼 사법 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사실상 '법관 노조'를 만들어 사법행정에 상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유지원(43·29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는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판사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일하던 지난 2003년 8월 당시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 첫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법무비서관에 기용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의 김형연(51·29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일부 법관의 비리 등은 법원과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회의의 상설기구화를 통한 사법민주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대법관회의와 각급 법원 단위로 분산 △법원행정처 기능 재편을 통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사법부 외부와 사법행정에 의한 법관의 독립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대법원 산하 (가칭)법관독립위원회 설치·윤리감사관 외부 공모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민주적 자원 배분'이 사법행정권의 비대화와 사법관료화 심화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목했다. 판사의 사무분담과 전보·승진 등 사법부 인적 자원의 보임권한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이 행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원 내에서의 민주성 회복, 즉 판사가 한정된 자원의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참여와 자치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판사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는 판사회의이고, 참여와 자치를 통한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승복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사무분담 △판사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 △판사 징계청구에 관한 동의 △다른 법령에 따라 판사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판사회의가 '법원 내부 민주화의 핵심이자 사법관료화 완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지원의 경우 판사 정원 10명 이상) 단위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나아가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는 전국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사법부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선 판사들은 전체 판사회의의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심의기구로서 전국법관회의를 법원조직법상 상설기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회의에는 상임 의장을 두고 실무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인사·재판절차 등 판사 인사와 복리, 재판 관련 사법행정사무에 대해 전국법관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법원장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판사는 전국법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을 촉구해 온 차성안(40·35기) 군산지원 판사도 이날 지정토론에서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의 견제기구로 작동하려면 판사회의에 실질적·주도적 권한을 부여해 사법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해야 하며, 전국법관회의도 수백명이 참가하는 총회 형태가 아니라 선거로 구성되는 슬림한 대의제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법행정의 전문화와 탈(脫)판사화를 위해 판사를 법원행정처 직위에 보임·겸임할 수 없도록 없도록 하는 대신 변호사를 법원공무원으로 선발, 사법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판사들의 법원행정처 겸직발령은 선발성 인사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출신과 그렇지 않은 판사 간에 차별이 생기고,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 인사 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장이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이 퇴직 후 바로 대법관이나 판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간 경과 규정도 두게 된다. 또 현재 법원행정처가 맡고 있는 재판·사법제도 연구 기능은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이 대표는 대법관 임명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회의가 실질적인 최고 사법행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등한 지위에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해야 하며,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일반 법관 등 전체 법률가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관 평정제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파기사유 등 근무평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평정 제도의 핵심은 판사의 성실성 측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평정 항목을 삭제하고 법원 내부에 위임하는 한편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정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다면 굳이 현행 체제를 전제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사법행정은 그 분야 전문가들로서 국회나 다른 대의기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유럽식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은 물론 대법원규칙 제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1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고 사무국까지 두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관 노조를 창설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선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 기회가 확대·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국법관회의가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장악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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