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류조"는 가뭄및 홍수대비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 법률로 설치대상,규모를 정해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뭄시"빗물저류조"역활은 빗물 재사용이 목적이며 특히 가뭄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간간히 내리는 빗물을 "빗물저류조"에 모았다가 재사용하므로써 물부족에 따른 가뭄극복을 해소케 합니다.
환경부는 "빗물저류조"설치를 거부했읍니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부담인 1평당,1만원 세대당 25만원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내용은 조작해가면서 내용을 바꾸어 주었읍니다.그러면서 환경부는 매년 아파트,학교을 합해 약 3만톤이 설치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단 1톤도 설치된 사실이 없읍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설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약 2년이 지난 지금이면 35만톤 년말이면 40만톤이 설치되어 운영돠고 있을 겁니다.환경부는 스스로 잘못한 것을 내세울수 없어 엉뚱한 상수도관 누수률 감소를 "빗물이용시설"의 대체용으로 만들어 냈읍니다..
이런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그래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피하여 피해를 보게됐다면 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읍니다.
환경부는 "빗물저류조"설치 거부는여름에 내리는 강우패턴을 모니터링해서 설치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