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헌법제65조1항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되나,직무집행과 전혀 관계가없는 私생활에 관한사항은 통상적인 典例로써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그래서 극좌언론에서 무분별하게 그 사실이 입증안된 불명확한 각종 의혹들은 탄핵사유가 절대로 될수없습니다.물론 대통령의 단순한 부도덕.정치적인 無능력.정책결정의 과오 등을 범한 국정농단은 과거 역대정부에서도 통상적으로 흔히 발생했었고, 전제정치가 아닌 의회민주정치하에서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國政을 운영할수없는 상황에서는 국정운영을 하려면 일반 특정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서 助言정도까지는 국민들과 소통차원면에서 어쩔수없는 국정운영의 수단이 아닐른지요.이처럼 現 박근혜대통령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는 해임건의의 사유는 되어도 탄핵사유는 절대로 될수없다고 헌법제65조1항에 분명히 명시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므로 검찰당국의 증거사실이 불명확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입증이 안된 위법행위들은 탄핵소추범주에 해당되지않는 사유로서 박근혜대통령의 誣告탄핵은 법치국가하에서 절대로 있을수없는 헌법위반이므로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절대로 가당찮다고 思料되는바 올시다.그래서 여당의 협잡모리배인 난신적자의 국회의원들과 야당의 권력욕에 눈이 먼 몰지각한 나쁜정치인들에 선동당한 無識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일탈행위에 불과한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편안하게 잘 살려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면 존경하신 9人의 헌법재판관님들의 훌륭한 판결혜안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제일 착하고 정직한 박근혜대통령을 부디 회생시켜 국정을 임기까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수있도록 제발 많이 도와주셔서 극좌파로 기우러진 대한민국을 정통민주정부로써 탈바꾸도록 바로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