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헌법조항은 그대로 두어도
국회,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감사원 이렇게 5권분립으로 가야되는게 아닌가요
감사원
감사의원은 국회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의원수를 감사의원으로함
검찰의 기소권을 감사원에 부패비리처 신설하여 기소권을 준다
감사의원은 임기내내 모든부처를 감사한다
이렇게하면 예산제맘대로 쓰고 대통령이라고 국정농단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