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리를 파헤쳐 보자 1.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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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난 1부에 이어 2부는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해 보자.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부실 공사!!
필자는 법조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필요하다면 법령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보는 정도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부터 제 9장 벌칙 제 72조(과태료)까지 있고 부칙도 엄청 많아 머리가 아프다. 거기에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으니 시간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란다.
문제는 많은 건설현장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전체 현장의 법위반 사실을 일일이 점검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데서 기인한다.
신호위반을 해도 경찰관이 없고 카메라가 없으면 그만 아닌가?
아니지 이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주위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신호 위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제 어떤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 23조(안전조치)를 보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안한다.
난간이나 발판이나 붕괴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진행한다.
왜냐하면 안전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럼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안전교육? 지시?
그래놓고 사고 나면 119도 못 부르게 하고 자가용으로 지정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지.
그럼 골든타임은 놓치고 노동자는 죽겠지.
그럼 유가족과 보상금 몇 푼에 합의하고 벌금 조금 물고 끝내겠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공사는 재개되겠지.
다음 제 24조(보건조치) 안하거나 하는 척만 한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강상의 재해 요인은 분진,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형식적으로 한다.
분진이나 비산먼저를 뒤집어 쓴 노동자는 퇴근 후 삼겹살 먹으며 목에 낀 먼지를 벗겨 내고 다음 날 다시 출근하는 거지.
제 26조(작업중지 등) 이 항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는 보통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붕괴나 매몰 등 대형 사고가 작업자들의 위험 보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들이다.
건설 장비도 불러 놓고 레미콘도 몇 백대 씩 예약해 놨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싶겠지.
결국 돈 앞에 안전이 무시당해 일어나는 인재인 것이다.
제 34조의 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도 안지키지.
왜냐면 인증 받지 않은 것이 더 싸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건설현장에서 모든 법규를 안지킨다는 말은 아니다.
일일이 다 따지는 것은 무슨 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 그만 두도록 하자.
산업안전보건법만 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건설현장에는 이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건설이라고 치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많은 법들이 나온다.
거기에 환경 관련 법들과 도로교통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하면 엄청난 내용의 규정과 규칙이 있을 것인데 과연 이것들을 모두 지키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불가능하다 이다.
앞의 글에서 지역 언론사나 각종 단체 기타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법규 관련 위반 행위들 때문이다.
막말로 카메라 들이대서 찍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든 공사를 진행하려면 민원인들의 입막음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나?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내겠지.
안전시설 제대로 하지 않고 남는 돈, 현장 노동자들 생명을 담보로 벌어들인 돈, 유령 통장으로 뻥튀기 된 인건비,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중간에서 착취한 돈, 각종 자재비 부풀린 돈, 그나마 신청한 자재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빼돌려 팔아먹은 돈 이런 돈들이 민원인들 입막음에 사용되고 관련 기관 입막음에 사용되고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본다.
어떤 현장은 발주한 공사비는 3억 2,000만원인데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공사비가 3,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니 어떤 할 말이 있겠는가.
10%만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90%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중간에서 날로 해먹는 놈들이 이리 많으니 내가 사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한 거 아닌가!!
하도급업체(단종사)의 편법 시공을 임의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공사비 수억을 챙겨도 원청 관리자들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동조하고 있고 감리는 눈감고 있으니 참 문제다.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 구간에도 대형 거푸집을 임으로 제작해 붕괴사고가 나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무시하고 발자국이 푹푹 찍히는데도 거푸집을 해체하니 공사가 잘 될리가 있나?
원청 직고용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만 좀 해쳐먹고 제대로 좀 공사하라는 말이다.
3편 글은 무슨 내용일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자.
층간소음 생각하니 짜증나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