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30대 청년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저게 맞는 판결인가...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징역4년이라니...
법이 너무 설렁설렁한거 같네요
1.망가번역시 적용되는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강간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3.살인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진심 이게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