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유디치과에 대한 영업방해가 인정돼서 과징금을 5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유디치과 원장들로부터 3억씩 10명에게 총 30억 손배소 소송을 받았다.
왜 이랬는가?
이미 입법로비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됐던 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니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디가 반값임플란트로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이익이 주는 것을 두려워해
유디에게는 홈페이지 이용도 못하게 하고, 구인활동까지 막았으며
재료 업체들에 압력을 가해서 유디치과에는 재료를 대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공부도 많이하고, 의사씩이나 된다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한 짓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양아치스럽다.
합리적인 임플란트 비용이 자리 잡도록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반값임플란트였는데
치협의 방해 공작으로 다시 2~300만 원씩 주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