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르스등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은 일단 의심환자를 자가격리 시키죠?
왜 그럴까요????
"확산 방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하지만, '확진 환자 수 축소하기"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2주동안 자택감금(?)형태의 격리를 합니다. (이때 물론 가족들은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알아서 마스크쓰고, 밥 따로 먹고 하면서 지내야죠..나의 가족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하고 의심환자에서 해방됩니다. 만약 증상이 악화되면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유전자검사(RT-PCR)를 통한 확진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확진이 나와야 비로서 확진환자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자가격리되는 동안은 의심환자일뿐이지 절대로 확진환자가 아닙니다.(근데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걍 증상없이 지나가는경우가 더 많거든요)
도대체 왜? 감염자와 접촉한 의심환자에게 유전자검사(RT-PCR)와 같은 역학조사를 안하는거죠?
이유는 두가지...
첫째. 그 유전자검사(RT-PCR)가 비싸죠...대충 10만원이 넘어갑니다..그래서 신종플루때도 유전자검사(RT-PCR)를 안하고 걍 바이러스 검사(비강도말검사)만 실시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양성 나오면 신종플루 의심환자라고 하고 타미플루를 무상으로 막 나눠줬죠...확진도 안하고...그러니까 확진환자의 숫자는 안 올라 가는거죠.....
두번째. 확진검사를 안해야 확진환자가 안 늘어 나니까.(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걍 증상없이 지나가는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확진환자 숫자가 늘어 날수 가 없죠. ㅋ)
2. 메르스등과 같은 감?병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의사들은 진단이라고 고유 권한을 보건당국에 빼았깁니다.
무슨이야기냐구요? 아래가 질병관리본부 홈피의 메르스 의삼환자 신고기준 입니다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
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MERS)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
한 자**
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MERS)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위 증상에 부합되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메르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도 걍 계절성 독감 치료를 해야 하고 의심환자로 신고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 증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의심환자로 신고하면 보건당국에서 그 병원을 아주 ㅈㅅ냅니다. 10년 가까이 의학공부를 하고, 임상 일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신 의사들이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 기준만 달달 외우고 위 기준에 부합되는지만 확인하고 신고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감염병 관리는 끝나는 겁니다. 의학공부 왜 했죠??? 위 기준만 외무면 되는데
3. 그런데 의사들은 지금 앞에 앉아잇는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인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건당국에서 어느병원에서 메르스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또, 환자분들이 못 알려주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다녀왔던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 했는지 어쨌는지 알수 가 없잖아요,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안하니까........그러니까 의사와 환자들은 눈뜨고 당하는거죠...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비밀 보호정책 때문에....ㅋ
이게 현 메르스의 위협에 빠진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베르스에 대응하는 진심으로 생각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