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재단 포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성립되어야 함을 민법 제31조는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아 그 권리 및 행위능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설립되어 법률에 의해 설립받은 비영리법인 단체인 것처럼 타인들을 기망해 속이는 사기행위를 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를 않다
특히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승인한 주무관청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인 아닌 사단을 가지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것처럼 행위를 하고 국고 보조금 등을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어떤 법률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다.
무슨 사연이 있을 까?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당사자들의 비호세력 때문일까?
참으로 온갖 상상이 다 든다
사회N.G.O 단체를 표명하면서 N.G.O가 아닌 동전의 양면처럼 두개의 얼굴을 가진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의 장들에게 관용과 배려를 우리는 언제까지 못본척하고 팔목에 완장을 두르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될까?
국민의 혈세를 이제 그만 낭비하여 진정한 소외 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논리와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단체 그리고 법률에 의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 질때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회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