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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번호 부정도용과 사기죄※♨◑ 2017-02-15 0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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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0 추천:34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이 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개통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중인데 법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서..연락이 안되면 여태까지 해왔던게 모두 기각 된다면서..3 개월후 인가가 나니까 명의변경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불안했지만 3개월이란 조건을 붙였기에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개통할때 제 신분증을 잠깐 준적이 있는데 저 모르게 제 신분증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개통해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서 인터넷을 6개나 가입을 해서 휴대폰 요금및 인터넷 요금이 무려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현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경찰에선 주민번호 부정 도용죄만 해당이 되고 사기죄는 안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에서 인터넷 가입당시 녹취파일과 신규 가입당시 현금이 지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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