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법이 없고
검찰청에도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에도 법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갑"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 하고
대한민국 "을"은 법원,검찰,헌법재판소의 은총이 잇어야 대한민국의 주권 잇는 국민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