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기 뜻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국회가 없어지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 법률이 사장되냐?
좀 되는 걸로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라.
메르스 대응과 같은 걸로.
물론 그 거부된 법률이 잘못된 행정입법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재의하면 되잖아.
정말 중요한 법이면 재의하면 된다는 것.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국민 배신할래?
어차피 이번 법률에 대해 찬성표 던지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에게 찍혔다.
지금 와서 재의결한 때 기권이나 반대한다고
박근혜가 혜택 줄 것 같냐!
박근혜는 한번 찍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네들도 잘 알잖아.
그냥 국민을 위해 재의결 때 찬성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