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에 보상한도 35만원 파손 보험 가입 (SKT) https://www.tsmartsafe.com
2014년 4월에 낙하에 의한 파손으로 자기 부담금 5만원 제외한 28만 5천원 보상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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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에 단순 침수로 사고 발생 -> 사설 업체 건조만으로 무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 베터리가 오락 가락하여 AS 및 보험 처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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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최초 상담사와 통화. 가입일 기준으로 보험 보상금 35만원으로 원복된다고 하였고,
2월 9일 상담하면서, 8월 침수건으로 보험처리하고자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2월 10일에 AS 센터에서 진단결과 배터리 이상 및 침수로 리퍼 받았습니다. 33만 5천원 선결제.
최초 침수일 8월로 사건 개요 작성하고 보험 처리 진행했습니다.
입금된 금액이 6만 5천원으로 최종 확인되어 유선 통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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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날짜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상담원이 상위 부서에서 연락준다고 알려주고,
팀장,매니저,총괄매니저 다 동일한 얘기만 하네요.
"보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원복되고, 파손일 기준으로 보험금은 지급된다"
"파손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자기들은 "업무 프로세스 대로 진행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구제해 줄 방법 또한 없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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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용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2차 피해를 막고자
파손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쪽에 명시를 해 놓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에 문의를 해야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