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귀 닫고 낮잠자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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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할 감독자남경엽이의 양심선언
최상복이의 사기행각을 증거합니다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최상복이가 기획한 더러운업무행태, 보험업법 129조, 제184조 및 제189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78조의 2를 위반한 최상복이가 기획한 고의적 사기행각이였음이, 학계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금융감독자에 의해서, 낮낮히 확인되어진 사실들입니다
삼성화재 최상복이가 법 제도를 위반 아래와 같이 사기행각을 하였었다고 (자신이 1년동안 조사한 결과라면서) 감독자 남경엽이는 직접 자진하여서 2014. 03. 04. 아래와 같이 (주)패밀리에게 설명 알려주었었습니다
가. 보험요율이 잘못 된 거지 - 최상복이는 (보험업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책정한) 이연행이의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잘못 이용하여,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을 250로 과도하게 인상하였다(2008년105에서 2009년 250로) 즉 최상복이는 재판중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부적정하게 과다 책정 이를 이용하여 (주)패밀리로부터 2007년 95, 2008년 105, 2009년 250 세 번씩이나 보험료를 갈취한 것은 (주)패밀리의 보험요율이 잘못된 것이다.
나. 그거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최상복이가 이연행이의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2009년도 단체 할인할증에 갖다 쓴 것(이용 한 것)은 최상복이가 잘못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보험업법 보험료산출 위반 행위입니다.
다. 그거는 잘못 갖고 온 거지.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은 ( 최상복이가 보험업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책정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아주 잘못 과대계상되어진, 실제 지급되어진 보험금의 269배에 달하는 과도한 오차로 계상되어진 아주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으로서, 최상복이가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하여서, 오로지 삼성화재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고의 과대계상한 아주 부적정한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 이였기에 (주)패밀리의 단체 할인 할증에 갖다 써서는(이용 하여서는) 절대 안된 다는 뜻으로 최상복이의 아주 잘못된 업무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 증거 : 녹취록 )*****
★★ 이 같은 사실들은 최상복이를 1년 동안 조사하였었던 금융감독원 보험전문가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 설명으로 본 사건의 원인( 가. 보험요율이 잘못 된 거지 - 나. 그거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 다. 그거는 잘못 갖고 온 거지 )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1. 최상복이는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최상복이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켰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 (537,718,619원)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를 갈취 가입자(주(패밀리를 강제도산 시키고,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금을 경감받기위한, 오로지 삼성화재의 이익만을 위한 천인공노할 최상복이의 이중적, 계획적 사기행각으로서 ( 범죄자 이연행의 지급준비금을 69,350원 과 537,718,619원 ), (주)패밀리는 원상회복 되어야하며, 최상복이의 형사처벌과 감독자들의 직무유기 또한 반드시 형사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주) 패밀리 임직원 일동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위반을 제기한 보험가입자의 진정을 수차례 묵인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에게 `삼성화재의 보험요율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고지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서 요구에는 수개월째 불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보험업법 위반 알고서도 수차례 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