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입니다.(링크 참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3104409402
어느 50대 남성이 5살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미성년자약취미수)
이 사람이 받은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랍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전과도 없고, 술에 취해서 봐 준답니다.
그러면서 소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지 않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 범행 장소인
초등학교와 인근 주거지역 놀이터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명시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법을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변호사 분의 능력이 뛰어나신건지..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이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고라에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