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선거
제헌국회의원 200 명 중 198명 당선(제주 2명 4.3 사건으로 무기연기)
1948년 5월 31 일 국회개원 ---정부조직법 등 법제정
1948년 7월12일 헌법 제정 공포
1948년 7월20일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 의원 간접선거(대통령 부통령 선거 )
대통령 이 승 만 부통령 이 시 영
1948년 7월24일 정부통령 취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에따라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가지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아
헌법 공부 좀하시요 제헌 국회법 좀 알아 보라는뜻이요
헌법에의해 태생된것을 법으로 정해 졌느냐 ?
이따위 소리하는 지식인들 상식이란 무엇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