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로 몇번 사용하지 않은 제빵기를 다른분께 입양보냈습니다...근데 그분이 받고나서 물건이 파손되어 왔다며...저에게 연락이 왔어요...저는 ??이와 충격방지하는..완충제까지 꼼꼼하게 두르고 쌌고..거기에다 신문지되 구겨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주지 않고서는 파손될일이 없게끔? 꼼꼼하게 포장했는데...대한통운에서 파손을 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10만원이 넘는 물건인데...물건을 판 제입장이나...물건을 받은분이나...지금 서로 난감해하고있습니다... 대한통운 택배사에서든 파손면책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가 처음이라...어떻게 해야될지....마지막사진 두장은 파손되어 온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