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삼성전자의 탈세와 비자금(1)
아래 [그림1]은 삼성전자의 소송대리인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가 삼성전자가 원고로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변현철, 사건: 2008가합16504)에 증거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입니다(갑제9호증의 1호).
아래 [그림2]는 이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서 삼성전자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운임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지불한 운임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출한 항공화물운송장입니다(갑제12호증의 2호).
그러나 [그림2]는 [그림1]의 운송계약서가 아닙니다. 조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강정대 부장이 변호사에게 그렇게 거짓말 하도록 시켰을 것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서는 휴대폰을 수출했는데, 수량이 2500개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에서는 휴대폰 수출수량이 3,700개입니다. 이 수량은 다를 수 없습니다.
수출자를 살펴보면 수출신고필증에는 [삼성전자구미제2공장]인데,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삼성전자 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운송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을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할 터인데, 판사 검사가 삼성전자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건희를 잡아 넣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림1] 수출신고필증

[그림2] 항공화물운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