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2-50번지의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백 정의입니다. 저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글을 띄웁니다. 위의 주소지에 저 혼자 살면서 열린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밤?낮 없이 페인트의 일종인(MMA)라는 물질의 독극물 냄새가 저의 쪽문 밑 하수구로 투척하면 저의 미용실내부와 방 그리고 부엌 등으로 유입되어 집안 전체로 다퍼져서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저는 열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머리하러오는데 고약한 독극물냄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영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미용실 옆에서 예ㅇ봉제공장의 장ㅇ영은 두 번째 여편네가 버젓이 있고, 같이 일도하면서 나를 넘보고 홀리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살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 강력히 저항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2013. 10. 23. 저녁 7시경 장ㅇ영이 왼손에 재단가위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는 시늉을 하면서 저를 찌르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우리손님들과 옆집아주머니 그리고 예지 공장내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우리손님 최 씨와 장ㅇ영 등은 둘이 친구사이인데 나를 안쳐다봤는데 쳐다봤다고 하니까 고소할테니 네가 내편을 들어 달라고 하면서 위증을 강요해서 우리손님 최 씨가 장ㅇ영한테 욕을 하면서 네가 봤는지 안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나를 걸고 넘어지냐 네가 알아서하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자 우리 집 앞에서 2013. 10. 23. 밤10시20분경에 장ㅇ영이 고성방가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112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장O영이 있는 장소에서 그전에도 정모가 배트남에서 온 21살 차이나는 여편네와 살면서 나만 죽자 살자 우리 집 앞에서 두달이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모가 더 이상 넋이 나간 짓을 못하게 저는 강력히 대응하니까 정모가 계속 오기를 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모는 나를 넘겨다볼 자격도 없으면서 나를 넘본 자체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거기다 오기까지 부리니 저로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모(46세)는 이사 가면서 장ㅇ영(48세)한테 옆에 공장을 인수인계를 했는지 2011. 3. 27.경 같은 장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손님 최 씨가 정모(46세)와 장ㅇ영(48세) 등은 선?후배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0영도 정모와 마찬가지로 또 2013. 4.경부터 나에게 개수작을 부려서 강력히 대응했더니 장ㅇ영이 우리손님에게 말하길 내가 무섭고, 못됐으며, 이쪽에다 오줌도 안싼다고 정모가 말을 하더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같다라고 했답니다. 장ㅇ영이 우리손님 최 씨에게 술을 사주면서 저의 흉을 보아서 우리손님 최 씨가 제가 괜찮고, 좋던대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장ㅇ영이 하루 일시키고 우리손님을 해고시켰다면서 30년 동안 봉제 일을 했는데 하루 일시키고 해고를 하냐며 최 씨가 분해서 나에게 폭로하듯이 다말을 하더군요. 무엇을 알고 몰랐던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조건 나를 건들고 넘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나에 대해 뻔히 다알면서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홀리려고 장ㅇ영이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옆집4층 옥탑 방에 거주자를 내가 직접 올라가서 봤는데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자인데 빗물받이 홈통에 오줌을 버리고 2014. 12. 28.경 밤 10시에 물이 내려오는 소리가 줄줄 나면 우리 쪽문 있는데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2014. 7.경부터 매일 저녁 7시면 독극물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2014. 12. 27.경까지 나는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위험해서 안되니까 옆집주인을 불러서 페인트(MMA)의 냄새를 맡게 하고 또 오줌냄새도 맡게 한뒤에 알려서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주인은 그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난다면서 4층 옥탑방의 거주자에게 못하게 했다는데 안한다고 해놓고 계속했습니다.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2-50번지의 재개발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과 저의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에게 다알려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4. 7.경부터 2015. 6. 26. 현재까지 저녁 7시에 독극물을 투척하다가 그 다음은 밤10시로 독극물 투척하는 시간이 옮겨가더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난리치고 다 폭로하닌까 지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12개월째 지속적으로 페인트(MMA)와 같은 독극물질을 저의 집 쪽문 밑 하수구에 상시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 1시-4시 사이에는 더욱더 강하고 독하게 나서 선풍기와 수돗물 그리고 창문들을 사시사철 다열어 놓고 잠을 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유독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5. 1. 31.과 동년. 2. 2. 등은 112에 신고를 했고. 페인트(MMA)의 냄새 때문에 2015. 4. 21., 동년. 4. 27.,동년. 4. 28., 동년 4. 30., 동년. 5. 2., 동년. 5. 5., 동년. 5. 6., 동년. 5. 10.,등의 날짜에 중구청장님실과 중구청환경과 그리고 중구청당직실 등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제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독극물을 차단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2015. 6. 26. 현재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중구청환경과(2번)와 안전치수과(2번) 등에서 장비 없이 탈래탈래 제집의 현장에 왔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교대로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사전에 2015. 4. 2. 중구청환경과(정모, 정씨)에서 저의 집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신고해서 경찰관(박모, 최모) 등도 출동했었는데, 중구청환경과(정모, 정씨) 등에게 내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까요.라고 묻자 박모(경찰관)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민원접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으로 탄원서를 제출 안하려고 아무리 참고 애를 써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속 노력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최모중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면 중구청장님실비서와 직속민원실 등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모중구청장님께서 저의 어렵고 딱한 처지를 생각하시어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독극물 냄새를 문제 삼으면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더욱더 독극물냄새가 심해져서 내가 숨을 쉬고 살수가 없게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계속 당하고 살다보니 또 억울하게 독극물냄새 맡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소용이 없어서 오죽 속이 터지고 분하면 국민 목숨가지고 장난치라고 박대통령이 시켰냐고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려면 직접 칼이나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했고 뒤에서 호박씨까지 말라고 하면서 다 알리라고 했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이 다 잘못해놓고 왜 나를 죽이려하는지 분하고 억울한 심정은 말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의 목적은 저를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수도 없이 계속 삼는데도 저희 집에는 독극물 냄새로 매일 가득차 있으며, 2015. 6. 26.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2015. 6. 26.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저는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서 참고) 저는 집이 없어서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2015. 6. 26. 현재까지 임대주택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영업보상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살림집과 미용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미용실이 딸려 있어서 더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사가는 것이 신중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용실만 얻을지 아니면 살림집과 미용실을 같이 얻을지의 판단을 망설이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어떤 보상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집이 이사하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미용실까지 딸린 저는 두 세 번씩 이사할 자신도 없고, 엄두가 안나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한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2-3번을 연거푸 이사하게 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5. 6. 26.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앞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타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지정해서 입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기 때문에 2-3번 씩 번거롭고 힘들게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15. 6. 26. 현재도 내가 사는 곳이 위험천만한 곳인 줄 알면서도 이사도 못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은 살집을 마련해주고 내보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2015. 6. 26. 현재 영업보상도 임대주택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제 2012-12호(2012.02.03.)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제36조 (이주대책) (3)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시까지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제가 사는 곳의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2-102호)로 인해 세입자 임대아파트신청기간: 2015. 1. 19.~ 2015. 1. 30.까지이고, 이주기간은 2015. 3. 31.까지였습니다. 그러나 2015. 4. 30. 날이 되어도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대아파트 신청접수자의 증빙자료들을 해당되는 다른 곳으로 넘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가 더 늦어질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인가 2012. 2. 3.자와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지만 정작 이주시켜야하는 기간에는 아무 것도 안하다가 건너뛰고 2014. 12. 3.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난후에는 2015. 3. 31.자로 날받아서 세입자(임대아파트신청자) 들을 다 내?다시피 했는데, 나는 이리저리 무조건 다 억울해서 죽이던지 아니면 끌어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2015. 6. 26. 백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