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편지를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상품권이든 편지를 등기로 부치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반 우편으로 부쳤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사라 졌어요 받는 쪽에서는 배달 사고가 많으니 등기를 이용하라 고 신신 당부를 하기에 저도 아이에게 당부를 했는데 아이가 잘 몰라 사고아닌 사고를 낸네요
우체국에 가서 상의를 하니 마치 책임이 없는것처럼 이해할수없는 답변을 하네요
일반 우편물은 없어저도 되는 건가요 우표는 왜부쳐야 편지를 받아 주는지도 의문이구요
없어진 우편물을 ?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나 이런일을 ?어 보신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요
답답한 제 속을 풀어 주실분 어디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