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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입주자회의'를 법적으로 강제 시행해야한다. ⊙◇◇ 2017-03-05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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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3 추천:38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는 지은지 21년이 되어서 그런지 입주자모임이 없고 반장, 통장, 동대표가 나서서 입주자들을 챙겨주지도 않는다. 오로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마음대로 할 일을 결정해서는 입주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경비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우리는 여기 직원이 아니라 용역직원이기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지마라!" 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입주자들을 보면 인사도 잘 안해주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는 말 대꾸도 잘 안해주는 경비원도 있다. 그리고 집안 건물시설에 자질구레한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설비기사를 전화로 부르면 잘 와주지도 않고, 와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지도 않고, 주의사항을 잘 말해주지도 않고, 간단한 수리정도는 아예 손도 대지않으려고 한다. 설비기사가 세대별로 방문할때면 전날 미리 안내방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방문시간약속을 잡은 다음에 방문하는것이 아니라 설비기사 마음대로 아무때나 막 방문하고있다.

 또 자전거주차 문제와 한 세대에서 실내인테리어 수선공사를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우리가 낸 아파트관리비를 관리직원들이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 도통 상세한 내용을 알아낼수조차 없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 혼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나만 깨지고 나만 등신이 되는것이다.

 이럴때 '아파트 동대표'와 상의를 해서 아파트 동입주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부당한 아파트관리직원들과 부당한 동입주자들에게 항의하고 제재를 가하면 정말 좋을텐데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의 '동대표'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몇호실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수가 없다. 만약 동대표가 동대표들끼리만 "쿵짝!쿵짝!" 하려고 하고, 입주민들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동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만 연계하려는 동대표라면 그런 부당한 동대표에게는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동대표 선출시에는 동입주자들에게 모두 공포를 해야하고, 반드시 동대표의 합당한 조건에 해당하는 동입주자를 동대표로 선출해야할것이다. 동대표 출마자의 조건은 반드시 집주인이어야 하고, 현재 동대표 선출하는 아파트 건물에 살고있어야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얽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되고, 고졸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해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친화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품만큼은 반드시 올곧은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적극성을 띈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대표의 자격으로는 정년퇴직자와 53세 이상의 가정주부가 가장 적격하다고 생각한다.

 또 선출방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동대표 출마에 스스로 지원한 동입주자와 주변의 동입주자들에 의해 동대표로 추천받은 동입주자에 한해서 출마자로 정해진다. 그래서 동입주자들을 제비뽑기로 20명을 뽑아서 그 20명의 평가단들이 이러한 동대표의 조건에 해당하는 출마자들만 동대표 후보로 선정한다.

 선정된 동대표 후보자들은 자신의 상세한 '이력'과 '가족소개'와 "동입주자들을 어떤식으로 보호해주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어떤식으로 감시, 견제,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아파트 구조물과 생활환경과 아파트 관리시스템에서 '개선할 점'등을 써놓은 프린터물을 만들어서 동입주자들에게 한 세대에 한부씩 넣어주는것이다. 동입주자들은 그 선거프린터물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대표 후보자를 선거 당일날 찍어주면 되는것이다. 그런식으로 해서 선출된 '동대표'라야 동입주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줄것이다.

 그리고 동대표 투표를 할때 '동대표회장' 투표도 함께 해서 동대표회장도 같이 뽑아야한다. 그렇게해서 동대표는 자기가 사는 '동'의 일을 주로 하고, 동대표회장은 아파트단지내의 전체적인 일과 동대표들을 통솔하는 일을 하면 될것이다. 단 동대표회장은 절대로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오로지 동대표회장직만을 직업으로 가져야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와는 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파트관리업무에만 전념해야한다. 그러므로 동대표회장직의 자격은 정년퇴직한 남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아파트단지는 건물이 두개 '동'이니까 동대표 두명에 동대표회장 한명까지 해서 입주자대표가 '세명'이면 될것이다. 그리고 이들 입주자대표 세명의 보조자들로는 '반장'들과 '부녀회 회원'들을 활용하면 안성마춤이겠다.

 선출된 동대표들에게는 월급식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매달 2,000원씩 아파트관리비에 '동대표운영비'로 따로 분류해서 부과하면 가장 적당할것같다. 우리 아파트단지는 총 300세대이니까 매달 동대표운영비로 약 600,000원은 거둬들일수있다. 거기서 동대표회장에게는 매달 150,000원을 지급해주고, 101동(120세대) 동대표에게는 매달 200,000원을 지급해주고, 102동(180세대) 동대표에게는 매달 250,000원을 지급해주면 동대표운영비가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본다. 동대표가 아파트 동입주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다면 그 정도의 수고비는 지불해주는게 공정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선출된 동대표의 주관하에 법적으로 삼개월에 한번씩 [아파트 동입주자회의]를 꼭 열도록 하고, 그 아파트 '동'에 큰 문제가 생길때에도 곧바로 비공식적인 '아파트 동입주자회의'를 열수있어야한다.

 모이는 장소는 아파트단지내의 '경로당'을 빌려서 동입주자회의를 가지는것이다. 모이는 아파트 동입주자들의 인원을 정한다면 꼭 참석하고싶은 동입주자들은 무조건 다 참석시키고, 나머지 참석하고싶지않은 세대들은 제비뽑기로 뽑아서 뽑힌 세대에서는 그 세대에서 딱 한명만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해서 경로당 모임실의 나머지 빈 공간을 참석에의 의지가 없는 동입주자들로 채우는것이다.

 모임의 이름은 "102동 입주자회의" "205동 입주자회의" ---, 이런식으로 정하면 가장 적당하겠다.

 모임의 안건은 "아파트관리비 문제" "생활소음 문제" "자동차주차 문제" "오토바이주차 문제" "자전거주차 문제" "소방 가스 전기등의 안전문제" "각 세대별 구조변경 실내인테리어공사 문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수선비 청구소송" "아파트 보수공사 문제" "아파트 시설개선 문제" "부당한 관리직원에 대한 개선 또는 퇴사요구" "아파트 동입주자들의 친목 도모"등을 안건으로 내세운다.

 아파트 동입주자회의에서 동입주자들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게 되면 동대표는 동대표회장과는 상관없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그 합의된 내용을 동대표가 직접 알려주고, 관리소장은 그 '동'건물의 세대별 스피커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한다. 그에 대한 사항은 안내문으로도 동입주자들에게 알려줘야한다. 또 각 세대별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동대표'는 주민불편을 겪고있는 동입주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한다.

 그리고 "아파트 동입주자회의가 있거나 아파트 '동'에 동대표가 할 일이 많을때에는 반드시 그 아파트 '동' 건물에 사는 '반장'들이 동대표의 보조역할을 해야한다"는 법조항을 추가시켜서 동대표와 반장들이 상호 협조 보완해야하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동입주자회의는 그 '동' 건물의 '아파트 동합의기구'이면서 동시에 입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임이다.

 참고로 동대표들과 동대표회장에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종이장부와 전자장부와 아파트 법인통장과 아파트 위험물시설등을 '감사'할수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동대표회장의 주관하에 그 아파트단지에 속한 모든 동대표들이 단지내의 경로당에 모여서 [아파트 동대표회의(아파트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를 가져서 각 의견이 합의를 이루게 되면 적당한 때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거기서 곧바로 관리사무소와 위험물 시설등을 철저하게 '감사'해야한다. 그러한 모든 사항은 동대표회장이 그 아파트단지의 각 세대별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방송을 해야하고, 안내문을 통해서도 알려줘야한다. 그러므로 동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내의 전체 입주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한 '아파트단지내 통합합의기구'라고 보면된다.

 이러한 [동대표회장이 구심점이 되는 '아파트 동대표회의']와 [아파트입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아파트 동입주자회의']는 아파트 생활을 하고있는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주민모임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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