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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 민간어린이집 옳은것인가?▦◎★ 2017-03-06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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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8 추천:33

명목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 과연 옳은 것인가?

지킬 수 없는 법, 지킬 수 있게 개정하라 !!!

 

요즘 맞춤형보육정책에 대하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과는 별개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비영리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운영자는 자신의 월급만 받아야지 그 외의 수익은 전혀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운영자들은 운영자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어린이집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보육교사의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것보다 높게 책정하여 놓고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 가상의 보육교사를 등록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집을 비영리로 규정한 현행법 하에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과연 운영자들만 비난할 수 있는가? 어린이집을 개설하려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아파트 1층을 전세로 얻거나 소유하여야 인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어린이집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탈락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 어린이집을 매수하려고 하면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권리금이 없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다).

 

결국 정부는 (명목상으로는)비영리로 즉, 사회봉사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하면서, 그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빈약한 처우를 제공하며 수익만을 챙기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여 이를 저지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가면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비영리라는 이유로 원천봉쇄하는 것은 어린이집 개설비용을 감안하여 볼 때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비영리어린이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어린이집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든가 개설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주는 방안, 어린이집을 영리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금원 또는 일정한 비율의 금원은 반드시 아이들을 위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매우 곤란한 법률, 지킬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2016. 6. 24. 박장백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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