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1톤 더블캡입니다.
2015년3월12일 오전 9시 50분경 복정동 IC에서 진입해서 1차로를 주행하는데
얼마가지 않아서 경찰차가 제차를 갖길로 인도하는 수신호를 받고 갖길로 정차했슴니다.
단속이유는 지정차로위반(화물차는3,4차로 주행인데 1차로를 주행했다는것) 할 말이 없네요.
벌점10점에 범칙금4만원
휴~~~~
제가 1톤 트럭을 20년이상 운행하면서 이런 황당한 단속은 첨 이네요.....
그렇게 법규라는 잣대를 언제 부터 갖다 ?는지.....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