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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쪽짜리 김영란법을 빨리 보완하자.▷←□ 2017-03-08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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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Bribe)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금전지급이나 접대,선물(Improper Payments)

 

세상 어느나라에도 뇌물을 주고 청탁을하는건 불법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는건 아주 엄벌에 처합니다.그리고 왠만한 기업들은 ..엄격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윤리(Ethics) 규정을 만들어 사내에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과 내부통제관( Financial Controller), 내부감사(Internal Auditor) 등 변호사,CPA 등을  두어 사내에서부터 엄격히 통제하죠. 만일 어기면 강력한 징계나 해고를 합니다. 김영란법은 일종의 구체적 시행령과 가깝습니다.

 

이해관계의충돌(Conflict of Interest) 금지법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실망스럽게도 이해관계의충돌(Conflict of Interest) 금지법이 빠진 반쪼가리법입니다. 대규모비리는 이해관계의충돌(Conflict of Interest) 에서 오는데 여야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해 잘 이해를 못해 빼버린겁니다.

 

 

이해관계의충돌 (Conflict of Interest)금지법 위반사례,

 

1)자동차들을 압류하는 법원집달관이 자동차를 압류해서 집달관 자기나 자기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국가예산을 들여 이 자동차들을 보관시키는 행위. 자신이나 가족을 배제하고 제3자 업자들을 초청하여 공정한 입찰을 시행해서 업자를 선정하면 부조리를 줄일수 있다. 물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주차장이지만 요금도 싸고 잘 보관해줄수도 있지만, 원천금지를 시켜야 부정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더 광범위하게 친구,동문.. 등등까지 범위를 넓힐수 있다. *법에서 말하는 '제척사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수도 있슴.

 

2)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이나 그 직계가족이 자신들이 감사하는 피감사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해관계의충돌 (Conflict of Interest)금지법 위반사례다.

 

 

3) 협의로, 삼성전자의 임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현재 LG 전자임원 ,LG전자총판이나 대리점을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측에서 보면 이해관계의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이다. 자사 임원이나가족이 경쟁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매출이나 기업기밀등 경쟁사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보면 이해의 충돌이다.

 

이해관계의충돌 (Conflict of Interest)금지법 은 광범위하고 아무 많고 복잡한 사례들이 많지만. 그범위를 직무와 금전에 직접관련되는 범위로 축소하면 여러운일이 아니다. 법으로는 공무원,준공무원,공기업등에 한해서 실시하고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내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야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법인에서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과 내부통제관( Financial Controller) 등의 직책을 만들어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부끄러운 OECD 10대 부패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법집행에 앞서 공직,기업,법인,조직,개인이 앞서서 스스로 시행해야 정착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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