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조약 조문을 보면 한국 황제는 통치에 관해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조문을 보면 조선인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
백보을 양보해도 한국황제가 한국 정부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표이지 인민의 권한에
대해 어떤 조문없이 인민에 권한을 양여할 권한은 없다.
왜냐 구 한국은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인민에 대한 법률은 모두 불법이 된다.
第一 韓國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하고도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또 全然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三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陛下와 그 后妃 및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여 相當한 尊稱·威嚴 그리고 名譽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保持하기에 充分한 歲費를 供給할 것을 約함.
第四 日本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과 其 後裔에 對하여 各其 相當한 名譽와 待遇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할 것을 約함.
第五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 있는 韓人으로서 特히 表彰을 行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榮爵을 授與하고 또 恩金을 與할 것.
第六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고 同地에 施行하는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와 財産에 對하여 充分한 保護를 하며 또 其 福利의 增進을 圖謀할 것.
第七 日本國政府는 誠意와 忠實로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서 相當한 資格이 있는 者를 事情이 許하는 限에서 韓國에 있는 帝國官吏로 登用할 것.
第八 本條約은 日本國皇帝陛下와 韓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것으로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右證據로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 調印하는 것이다.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印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