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청구취지
1. ...
2. ...
3.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역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중단·거부지연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시에 원고의 주장(=피고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함.)은 정당하고 적법함이 인정된다.
4. ...
5. ...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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