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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혁 대상 청와대 불통과 사학연금법 개정 조선 [사설] 사학연♠☆〓 2017-03-11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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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 청와대 불통과 사학연금법 개정 조선 [사설] 사학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처럼 국민 속 끓이지 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사학연금법의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난 후 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세 연금의 동시 개혁은 무리라고 본 새누리당의 반발로 '사학연금·군인연금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물러섰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운운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화와 타협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군인연금 이든 국회 선진화법 체제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화와 타협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 하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과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지급률(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공무원연금 관련 조항을 준용(準用)하고, 보험료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5년 동안 월급여의 7%에서 9%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급률 인하와 관련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라는 규정은 부칙(附則)에 두고 있다. 사학연금법의 '공무원연금 준용' 조항은 부칙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내년부터 당장 한꺼번에 1.7%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사학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衡平)은 물론 연금 수급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5년 동안 월급여의 7%에서 9%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급률 인하와 관련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라는 규정은 부칙(附則)에 두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5월 법 개정된 공무원연금 내용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받아들였다.


조선사설은


“사학연금엔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교직원 28만명이 가입해 있고, 연금 수급자는 5만3000명이다. 사립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봉급 체계와 하는 일, 근무 여건이 국·공립 교사와 다를 게 없다. 사립대 교직원도 그동안 연금 제도는 국·공립대 교직원에 준해 시행돼왔다. 공무원연금이 바뀐 만큼 사학연금 제도도 그에 따라 바꿔갈 수밖에 없다. 과거(1995·2000·2009년)에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 사학연금법도 함께 개정했다. 내년 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시기에 맞춰 연금 전산 시스템까지 바꾸려면 국회가 사학연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내년 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시기에 맞춰 연금 전산 시스템까지 바꾸려면 국회가 사학연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과 국회의장과 대화와 타협과 토론  통해서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수 있는 상생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의 군림하는 통치만 있고 수평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사학연금법 개정  정상작동할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조선사설은


“사학연금 재정은 아직은 흑자로 유지되고 있지만 2023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逆轉)이 시작된 뒤 203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 사학연금 이해 당사자들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제도 개혁이라면 공무원연금법 때처럼 국민 속을 끓이지 말고 질서(秩序) 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정부와 여·야, 사학연금 이해 당사자들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제도 개혁이라면 공무원연금법 때처럼 국민 속을 끓이지 말고 질서(秩序) 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의 대한민국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사학연금 개혁을  할수 있는    당 정 청 여야정 청와대 국회 차원의 대화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 라는 점이다. 당 정 청 여야정 청와대 국회 차원의 대화 시스템이  고장난 박근혜 정부의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를  통한 새누리당에 대한 집권 후빈기 권력 장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집권  세력 내부 정략적 권력투쟁이  최근 벌어진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면 사학연금법 개정 연착륙 어렵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국정운영의   한가운데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7월7일 조선일보  [사설] 사학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처럼 국민 속 끓이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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